주요판결
| 제목 | [10.04.15.중요판결]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엄격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1983년 이후 거듭되는 예규 및 1985년 이후 기본통칙 3-5-2...11(11-26-4)을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사를 대외에 표시하여 왔고, 1989. 11.경 이후 이 사건 처분시까지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계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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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du192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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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7두19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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