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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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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15.중요판결]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파일 2009da96953.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6953  토지 및 건물명도   (나)   파기환송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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