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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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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15.중요판결]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그 채권의 분담방법
첨부파일 2008da41475.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41475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그 채권의 분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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