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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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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15.중요판결]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7da50649.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50649  구상금   (카)   상고기각
◇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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