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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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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 4. 1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00415.hwp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50649  구상금   (카)   상고기각
◇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하여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008다41475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그 채권의 분담방법◇

 

2009다59541  분양대금등   (가)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시유지 매수 분납금을 일시에 대위변제한 다음 조합원에게 구상한 경우 조합원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다81623  임대차보증금   (자)   상고기각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2009다90269  보험금   (아)   파기환송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다른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상의 동일 차종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09다96953  토지 및 건물명도   (나)   파기환송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2009다98058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형    사>

2009도4791  배임수재   (가)   상고기각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009도6634 배임수재 등  (라)  파기환송(일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09도11265  증권거래법위반   (가)   상고기각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

 

2009도13890  증권거래법위반   (사)   상고기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2009도142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아)   파기환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정의 추징액의 산정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소극) 및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 여부(소극)◇

 

2009도14605  도로법위반   (아)   상고기각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도로법 제100조 제1항(법인의 대리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이 그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010도1107  특가법위반(절도) 등   (가)   파기환송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특    별>

2007두19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엄격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1983년 이후 거듭되는 예규 및 1985년 이후 기본통칙 3-5-2...11(11-26-4)을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사를 대외에 표시하여 왔고, 1989. 11.경 이후 이 사건 처분시까지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계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가 된다는 것은 원고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에게도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사례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기본통칙 11-26-3은 각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등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거래가 외화획득 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어 온 과세관행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본 결론을 수긍한 사례◇

 

2009후3329  등록취소(상)   (사)   파기환송
◇사용권자의 등록상표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상표권자의 감독의무의 의미◇

 

2009므4297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다)   파기환송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2009두7066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제6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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