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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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08.중요판결]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소정의 ‘석유대체연료제조업’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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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do104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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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8도1047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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