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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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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08.중요판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do13542.pdf

대법원 2010. 4.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9도1354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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