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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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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08.중요판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첨부파일 2008du17707.pdf

대법원 2010. 4.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8두17707  시정명령등취소   (마)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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