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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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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08.중요판결]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에 해외의 현지에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해외 현지채용 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du21055.pdf

대법원 2010. 4.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9두21055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에 해외의 현지에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해외 현지채용 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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