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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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08.중요판결]태국에서 수입하는 냉동새우에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들어 있음에도 수입신고서에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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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u229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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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9두22997 영업정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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