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10. 04. 0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00408.hwp

대법원 2010. 4.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09다10881  소유권이전등기등   (타)   상고기각
◇1.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행 등 소송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요건(=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당연무효) 2. 표준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2009다933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차)   파기환송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08도1047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차)   상고기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소정의 ‘석유대체연료제조업’의 의미◇

 

2009도1354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08두17707  시정명령등취소   (마)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09두21055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에 해외의 현지에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해외 현지채용 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09두22997  영업정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태국에서 수입하는 냉동새우에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들어 있음에도 수입신고서에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이전글 [10.04.08.중요판결]학교법인이 해산되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다음글 2010. 0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