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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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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25.중요판결]1.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하천법상 제방이 하천구역이 되기 위한 요건
첨부파일 2009da97062.pdf

 <민 사>

 

2009다97062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일부)

◇1.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하천법상 제방이 하천구역이 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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