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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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25.중요판결]1.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하천법상 제방이 하천구역이 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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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a9706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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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97062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일부) ◇1.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하천법상 제방이 하천구역이 되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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