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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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25.중요판결]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 삭감을 보험계약의 일부 해지와 동일하게 보아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3조가 규정하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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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a9196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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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91965(본소), 91972(반소) 일부채무부존재확인 등 (아) 상고기각 ◇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 삭감을 보험계약의 일부 해지와 동일하게 보아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3조가 규정하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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