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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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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25.중요판결]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 삭감을 보험계약의 일부 해지와 동일하게 보아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3조가 규정하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da91965.pdf
 

<민 사>

2009다91965(본소), 91972(반소)  일부채무부존재확인 등   (아)   상고기각

◇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 삭감을 보험계약의 일부 해지와 동일하게 보아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3조가 규정하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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