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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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25.중요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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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a9133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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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91330 청구이의 (차) 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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