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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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25.중요판결]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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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a3574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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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35743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나) 파기환송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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