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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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25.중요판결]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법원의 직권조사의무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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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da8837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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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8다88375 채무부존재확인 (라) 파기환송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법원의 직권조사의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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