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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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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25.중요판결]채권의 일부가 압류 * 전부된 경우 제3채무자가 당초 채권자에게 갖고 있던 자동채권 전액을 가지고 전부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7da35152.pdf

민 사


2007다35152  전부금           (카)  파기환송(일부)
◇채권의 일부가 압류 * 전부된 경우 제3채무자가 당초 채권자에게 갖고 있던 자동채권 전액을 가지고 전부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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