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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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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25.중요판결]1.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첨부파일 2008du7465.pdf

<특 별>

2008두7465  시정명령 등 취소   (바)   상고기각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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