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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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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25.중요판결]1. 법인이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원칙적 취득 당시의 시가) 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임대한 경우로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첨부파일 2007du18017.pdf

 <특 별>

 

2007두180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1. 법인이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원칙적 취득 당시의 시가) 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임대한 경우로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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