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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25.중요판결]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첨부파일 2010do1656.pdf

<형 사>

 

2010도1656  자동차관리법위반   (마)   파기환송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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