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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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25.중요판결]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를 종전의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조치로 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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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o149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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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14994 군무이탈 (나) 파기환송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를 종전의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조치로 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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