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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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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25.중요판결]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를 종전의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조치로 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do14994.pdf

<형 사> 

 

2009도14994  군무이탈   (나)   파기환송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를 종전의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조치로 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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