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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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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25.중요판결]1.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및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그 수표의 발행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do14585.pdf

<형 사>

2009도145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파기환송

◇1.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및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그 수표의 발행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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