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03.25.중요판결]1.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구성 여부(한정 소극) 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무죄로 평결하고 제1심도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에서 증거재판주의나 자유심증주의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첨부파일 2009do14065.pdf

<형 사> 

 

2009도14065  강도상해 등   (사)   파기환송

◇1.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구성 여부(한정 소극) 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무죄로 평결하고 제1심도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에서 증거재판주의나 자유심증주의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이전글 [10.03.25.중요판결]1.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및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다음글 [10.03.25.중요판결]수협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장인 피고인과 필기시험 채점에 관여한 담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