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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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25.중요판결]수협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장인 피고인과 필기시험 채점에 관여한 담당직원들 전원의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이루어진 시험점수조작행위로 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들이 수행한 수협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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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o850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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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8506 업무방해교사 (가) 파기환송 ◇수협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장인 피고인과 필기시험 채점에 관여한 담당직원들 전원의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이루어진 시험점수조작행위로 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들이 수행한 수협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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