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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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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25.중요판결]수협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장인 피고인과 필기시험 채점에 관여한 담당직원들 전원의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이루어진 시험점수조작행위로 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들이 수행한 수협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do8506.pdf

<형 사>

2009도8506  업무방해교사   (가)   파기환송

◇수협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장인 피고인과 필기시험 채점에 관여한 담당직원들 전원의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이루어진 시험점수조작행위로 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들이 수행한 수협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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