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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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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25.중요판결]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첨부파일 2009do1530.pdf

<형 사>

2009도1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아)   상고기각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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