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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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25.중요판결]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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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o153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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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1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아) 상고기각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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