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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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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 03. 2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00325.hwp

 대법원 2010. 3.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35152  전부금           (카)  파기환송(일부)

◇채권의 일부가 압류⋅전부된 경우 제3채무자가 당초 채권자에게 갖고 있던 자동채권 전액을 가지고 전부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8다88375  채무부존재확인   (라)   파기환송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법원의 직권조사의무의 범위◇


2009다35743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나)   파기환송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다91330  청구이의   (차)   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2009다91965(본소), 91972(반소)  일부채무부존재확인 등   (아)   상고기각

◇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 삭감을 보험계약의 일부 해지와 동일하게 보아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3조가 규정하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09다97062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일부)

◇1.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하천법상 제방이 하천구역이 되기 위한 요건◇


<형 사>

2008도590  업무상과실치사 등   (아)   상고기각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의료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는 사례◇


2009도1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아)   상고기각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2009도8506  업무방해교사   (가)   파기환송

◇수협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장인 피고인과 필기시험 채점에 관여한 담당직원들 전원의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이루어진 시험점수조작행위로 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들이 수행한 수협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적극)◇


2009도14065  강도상해 등   (사)   파기환송

◇1.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구성 여부(한정 소극) 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무죄로 평결하고 제1심도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에서 증거재판주의나 자유심증주의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009도145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파기환송

◇1.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및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그 수표의 발행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2009도14772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차)   상고기각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2009도14994  군무이탈   (나)   파기환송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를 종전의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조치로 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2010도1656  자동차관리법위반   (마)   파기환송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특 별>

2007두888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아)   상고기각

◇A 회사로부터 작업 일부를 개별도급계약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른바 사내하청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A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07두180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1. 법인이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원칙적 취득 당시의 시가) 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임대한 경우로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2007두20867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의미◇


2008두7465  시정명령 등 취소   (바)   상고기각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2009두1927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함에 있어서 이용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2009두23709  이주및생활대책자선정제외통보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3. 25.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1600   파산선고   (차)   재항고기각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의 법적 성질 및 효력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외국도산절차의 지원결정의 법적 성질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에서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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