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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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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18.전원합의체판결]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7da77781.pdf

민 사

 

2007다77781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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