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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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18.전원합의체판결]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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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da777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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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7다77781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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