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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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18.전원합의체결정]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중간 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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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ma5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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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6마571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다) 파기환송(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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