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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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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11.중요판결]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허가 없이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한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10do157.pdf

 형 사

 

2010도1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아)   파기환송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허가 없이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한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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