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03.11.중요판결]녹음테이프를 풀어 쓴 녹취록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녹음자의 증언만으로 그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do14525.pdf

 형 사

 

2009도14525  무고 등   (바)   상고기각

◇녹음테이프를 풀어 쓴 녹취록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녹음자의 증언만으로 그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전글 [10.03.11.중요판결]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허가 없이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한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무허 ...
다음글 [10.03.11.중요판결]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의 의미와 범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