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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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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11.중요판결]제3자가 사용자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으로서 제3자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관리지배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do5008.pdf

 형 사

 

2009도5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카)   파기환송

◇제3자가 사용자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으로서 제3자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관리지배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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