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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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11.중요판결]영리사기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개별적·구체적 업무위임에 따라 감독부서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수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한 경우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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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o467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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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4673 공직자윤리법위반 (자) 상고기각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개별적·구체적 업무위임에 따라 감독부서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수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한 경우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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