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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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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11.중요판결]1. 주기변동금리 대출상품에서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고정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적극) 2. 계열회사의 펀드운용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인지 여부(적극) 3. 대출약정서에 명시적 기재가 없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8du4695.pdf
특    별


2008두4695  시정명령등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1. 주기변동금리 대출상품에서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고정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적극) 2. 계열회사의 펀드운용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인지 여부(적극) 3. 대출약정서에 명시적 기재가 없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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