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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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11.중요판결]1. 주기변동금리 대출상품에서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고정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적극) 2. 계열회사의 펀드운용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인지 여부(적극) 3. 대출약정서에 명시적 기재가 없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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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du469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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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2008두4695 시정명령등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1. 주기변동금리 대출상품에서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고정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적극) 2. 계열회사의 펀드운용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인지 여부(적극) 3. 대출약정서에 명시적 기재가 없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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