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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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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11.중요판결]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da100098.pdf

민 사

2009다10009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카)   상고기각

◇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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