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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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11.중요판결]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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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a10009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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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10009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카) 상고기각 ◇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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