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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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11.중요판결]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하여지고 그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상대방(= 계약의 상대방당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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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a9870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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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98706 대여금 (라) 상고기각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하여지고 그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상대방(= 계약의 상대방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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