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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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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11.중요판결]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하여지고 그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상대방(= 계약의 상대방당사자)
첨부파일 2009da98706.pdf

 민 사

 

2009다98706  대여금   (라)   상고기각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하여지고 그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상대방(= 계약의 상대방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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