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2010. 3. 11. 선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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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0031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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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4343 손해배상(지) (나) 파기환송(일부) ◇1. 링크방식에 의한 이미지 제공이 구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2009다25173 손해배상 등 (다) 파기환송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009다98706 대여금 (라) 상고기각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하여지고 그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상대방(= 계약의 상대방당사자)◇ 2009다10009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카) 상고기각 ◇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09도4673 공직자윤리법위반 (자) 상고기각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개별적·구체적 업무위임에 따라 감독부서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수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한 경우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09도5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카) 파기환송 ◇제3자가 사용자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으로서 제3자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관리지배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소극)◇ 2009도12609 퇴거불응 등 (차) 상고기각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의 의미와 범위◇ 2009도14525 무고 등 (바) 상고기각 ◇녹음테이프를 풀어 쓴 녹취록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녹음자의 증언만으로 그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도1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아) 파기환송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허가 없이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한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08두4695 시정명령등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1. 주기변동금리 대출상품에서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고정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적극) 2. 계열회사의 펀드운용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인지 여부(적극) 3. 대출약정서에 명시적 기재가 없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적극)◇ 2009두17643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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