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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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2.25.중요판결]1.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전의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새로이 실시계획승인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지(소극) 2.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 한 실시계획승인처분이 무효인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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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u10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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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2009두102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 및 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나) 파기환송(일부) ◇1.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전의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새로이 실시계획승인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지(소극) 2.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 한 실시계획승인처분이 무효인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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