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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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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2.25.중요판결] 1. 과실상계와 이득공제의 적용순서 2.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중 다액의 채무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단독부담 부분)
첨부파일 2009da87621.pdf

<민 사> 

 

2009다87621   약정금등   (다)   파기환송

◇1. 과실상계와 이득공제의 적용순서 2.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중 다액의 채무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단독부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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