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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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2.25.중요판결] 1. 과실상계와 이득공제의 적용순서 2.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중 다액의 채무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단독부담 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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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a876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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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87621 약정금등 (다) 파기환송 ◇1. 과실상계와 이득공제의 적용순서 2.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중 다액의 채무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단독부담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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