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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2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2/16자 중요결정 포함)
<민 사> 2008다96963, 96970(병합)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다) 파기환송 ◇주식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주명부상 주주)◇
2009다58173 토지인도등 (다) 파기환송 ◇권리남용의 판단기준◇
2009다76799 퇴직금 (차) 상고기각 ◇장래 발생할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다87621 약정금등 (다) 파기환송 ◇1. 과실상계와 이득공제의 적용순서 2.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중 다액의 채무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단독부담 부분)◇
<형 사> 2007도6273 위증 (차) 파기환송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2009도5064 절도(일부 변경된 죄명 : 권리행사방해) (나) 상고기각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유보부매매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도8473 재물손괴 (사) 파기환송 ◇1. 재건축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본 사례 2. 재건축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인 아파트로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인도집행까지 완료한 아파트를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9도118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예비적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라) 상고기각 ◇방조범에 있어서 고의의 의미◇
2009도13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미수) 등 (마) 상고기각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계약 후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본 사례◇
2009도137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등 (나) 상고기각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 별> 2007두98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마) 파기환송(일부) ◇학교교육에서의 시험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07두18284 경정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중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07두201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골프회원권자가 골프장 개보수공사비를 분담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
2009두102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 및 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나) 파기환송(일부) ◇1.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전의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새로이 실시계획승인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지(소극) 2.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 한 실시계획승인처분이 무효인지(소극)◇
<대법원 2010. 2. 16.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2252 부동산임의경매 (나) 파기환송 ◇입찰가격의 착오기재가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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