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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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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 02. 2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2.16일자 중요결정 포함)
첨부파일 law100225.hwp

2010. 2. 2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2/16자 중요결정 포함)

 

<민 사>
2008다96963, 96970(병합)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다)   파기환송
◇주식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주명부상 주주)◇

 

2009다58173   토지인도등   (다)   파기환송
◇권리남용의 판단기준◇

 

2009다76799   퇴직금   (차)   상고기각
◇장래 발생할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다87621   약정금등   (다)   파기환송
◇1. 과실상계와 이득공제의 적용순서 2.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중 다액의 채무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단독부담 부분)◇

 

<형 사>
2007도6273   위증   (차)   파기환송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2009도5064   절도(일부 변경된 죄명 : 권리행사방해)   (나)   상고기각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유보부매매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도8473   재물손괴   (사)   파기환송
◇1. 재건축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본 사례 2. 재건축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인 아파트로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인도집행까지 완료한 아파트를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9도118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예비적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라)   상고기각
◇방조범에 있어서 고의의 의미◇

 

2009도13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미수) 등    (마)   상고기각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계약 후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본 사례◇

 

2009도137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등    (나)   상고기각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 별>
2007두98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마)   파기환송(일부)
◇학교교육에서의 시험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07두18284   경정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중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07두201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골프회원권자가 골프장 개보수공사비를 분담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

 

2009두102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 및 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나)   파기환송(일부)
◇1.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전의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새로이 실시계획승인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지(소극) 2.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 한 실시계획승인처분이 무효인지(소극)◇

 

<대법원 2010. 2. 16.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2252   부동산임의경매   (나)   파기환송
◇입찰가격의 착오기재가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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