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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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2.11.중요판결]기피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배척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위반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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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a7846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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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78467 건물명도 등 (가) 파기환송 ◇기피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배척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위반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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