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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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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2.11.중요판결]기피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배척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위반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da78467.pdf
2009다78467  건물명도 등   (가)   파기환송
◇기피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배척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위반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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