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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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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2.11.중요판결]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첨부파일 2008da61615.pdf
2008다61615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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