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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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2.11.중요판결]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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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da6161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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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61615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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