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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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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 2. 11. 대법원 중요판결(1/29자 중요결정 포함)
첨부파일 law100211.hwp

대법원 2010. 2.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63409  저작권침해금지   (카)   상고기각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08다61615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2009다7153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마)   파기환송
◇지입회사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의무의 내용◇

 

2009다74007  보험금   (나)   파기환송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다78467  건물명도 등   (가)   파기환송
◇기피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배척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위반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2009다79316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을 이용하던 손님이 사망한 경우 찜질방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2009다83599  감자무효   (다)   파기환송
◇1.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009다84288  용역비등   (다)   파기환송
◇자백의 효력◇

 

2009다94278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의 주의의무◇

 

<형    사>

2009도2338  식품위생법위반 등   (차)   일부 파기환송
◇1. 범죄구성요건 해당 사실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의 증거조사 방법 2.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의 ‘수입한 사료’에 대한 인식 정도 3. 낚시떡밥이 구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9도3806  직업안정법위반   (자)   상고기각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방송국의 방청객을 소개하여 준 행위를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08두16407  시정명령취소   (다)   상고기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009두60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   일부 파기자판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09두1273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상의 ‘인접한 토지’의 의미◇


2009두1576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의미◇

 

2009두18035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1. 29.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2050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이의   (사)   파기환송
◇과태료재판에서의 당사자 진술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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