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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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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2.11.중요판결]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du18035.pdf
2009두18035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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