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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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2.11.중요판결]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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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u1576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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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576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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