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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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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2.11.중요판결]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의미
첨부파일 2009du15760.pdf
2009두1576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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