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02.11.중요판결]도로점용료 산정기준상의 ‘인접한 토지’의 의미 | ||
|---|---|---|---|
| 첨부파일 | 2009du12730.pdf | ||
|
2009두1273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상의 ‘인접한 토지’의 의미◇ |
|||
| 이전글 | [10.02.11.중요판결]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의미 |
|---|---|
| 다음글 | [10.02.11.중요판결]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