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02.11.중요판결]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
| 첨부파일 | 2009du6001.pdf | ||
|
2009두60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 일부 파기자판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 이전글 | [10.02.11.중요판결]도로점용료 산정기준상의 ‘인접한 토지’의 의미 |
|---|---|
| 다음글 | [10.02.11.중요판결]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