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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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2.11.중요판결]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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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du164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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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6407 시정명령취소 (다) 상고기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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