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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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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2.11.중요판결]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첨부파일 2008du16407.pdf
2008두16407 시정명령취소 (다) 상고기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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