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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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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2.11.중요판결]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방송국의 방청객을 소개하여 준 행위를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do3806.pdf
2009도3806 직업안정법위반 (자) 상고기각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방송국의 방청객을 소개하여 준 행위를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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