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02.11.중요판결]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방송국의 방청객을 소개하여 준 행위를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9do3806.pdf | ||
|
2009도3806 직업안정법위반 (자) 상고기각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방송국의 방청객을 소개하여 준 행위를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10.02.11.중요판결]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 ... |
|---|---|
| 다음글 | [10.02.11.중요판결]1. 범죄구성요건 해당 사실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의 증거조사 방법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