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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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2.11.중요판결]1. 범죄구성요건 해당 사실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의 증거조사 방법 2.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의 ‘수입한 사료’에 대한 인식 정도 3. 낚시떡밥이 구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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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o23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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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2338 식품위생법위반 등 (차) 일부 파기환송 ◇1. 범죄구성요건 해당 사실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의 증거조사 방법 2.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의 ‘수입한 사료’에 대한 인식 정도 3. 낚시떡밥이 구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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