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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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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28.중요판결]국가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을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무단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소극)
첨부파일 2009da81517.pdf

민 사

 

2009다81517  소유권말소등기 등   (라)   상고기각
◇국가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을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무단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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